① 예산가격 → ② 추정가격작성 → ③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작성 → ④ 기초금액작성→ ⑤ (복수예비가격작성) → ⑥ 예정가격 조서작성 → ⑦ 예정가격 결정. |
① | 예산가격 |
② | 추정가격 |
③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
④ | 기초금액 |
⑤ | 복수예비가격 |
⑥ | 예정가격 조서작성 |
⑦ | 예정가격 결정 |
⑧ | 예정가격의 변경 |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1. 우선 순위(시행령 제9조 제1.2.3항 참조)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기준 순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예가격 | |
㉠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
㉡ |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
㉢ |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 |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 |
※ 주의사항 : 상기 ㉠,㉡,㉢ 3가지 거래실례가격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 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하므로 일방적인 최저가격을 선택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조달청 가격만을 우선 적용하는 사례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5조) | ||
2)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
3)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
4)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나.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필요성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해설]
|
기타 재료비 참고사항
해설) (예)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1) 경비산정 참고사항
해설
|
공사 | 공사기간 |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 ||||
<직노>*율 | <재+노>*율 | ||||||
토목,조경,산업설비, 기타(전문,전기,통신등) | 건축 | 토목 | 조경 | 건축 | 산업 | ||
5억 | 6개월이하 (183일) | 10.8 | 10.7 | 5.0 | 4.7 | 4.8 | 5.0 |
7~12개월 (365일) | 11.3 | 11.2 | 5.3 | 4.9 | 5.0 | 5.2 | |
13개월이상(366일) | 11.8 | 11.7 | 6.0 | 5.7 | 5.7 | 6.0 | |
5억 | 6개월이하 (183일) | 11.1 | 10.9 | 5.4 | 5.0 | 5.1 | 5.3 |
7~12개월 (365일) | 11.6 | 11.4 | 5.6 | 5.3 | 5.3 | 5.6 | |
13개월이상(366일) | 12.1 | 12.0 | 6.3 | 6.0 | 6.1 | 6.3 | |
30억 | 6개월이하 (183일) | 11.3 | 11.2 | 5.9 | 5.6 | 5.7 | 5.9 |
7~12개월 (365일) | 11.8 | 11.7 | 6.2 | 5.8 | 5.9 | 6.1 | |
13개월이상(366일) | 12.4 | 12.2 | 6.9 | 6.6 | 6.6 | 6.9 | |
50억 | 6개월이하 (183일) | 11.3 | 11.2 | 5.9 | 5.6 | 5.7 | 5.9 |
7~12개월 (365일) | 11.8 | 11.7 | 6.2 | 5.8 | 5.9 | 6.1 | |
13개월이상(366일) | 12.4 | 12.2 | 6.9 | 6.6 | 6.6 | 6.6 |
공사 | 산재 | 고용 | 퇴직공제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일반 | 이윤 |
<노> *율 | <노> *율 | <직노> *율 | <재+직노+관급자재>*율 | <재+직노 | <재+노 | <노+경 | |
5억 | 2.9 | ㅇ1등급 : 1.06 ㅇ2등급 : 0.74 ㅇ3등급 : 0.59 ㅇ4등급이하 : 0.56 | ㅇ 토목공사 ㅇ 준설공사 ㅇ 건축공사 *설비,전기 | o일반건설 | ㅇ재개발, | 4.70 | 15 |
5억 | o일반건설 | ||||||
30억 | |||||||
50억 | o일반건설 |
◎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의 합계액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추정금액기준) |
공사 | 공사기간 |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 ||||
<직노>*율 | <재+노>*율 | ||||||
토목,조경,산업설비, 기타(전문,전기,통신등) | 건축 | 토목 | 조경 | 건축 | 산업 | ||
5억 | 6개월이하 (183일) | 14.0 | 13.8 | 5.3 | 4.9 | 5.0 | 5.3 |
7~12개월 (365일) | 14.6 | 14.5 | 5.6 | 5.2 | 5.3 | 5.5 | |
13개월이상(366일) | 15.3 | 15.1 | 6.3 | 6.0 | 6.0 | 6.3 | |
5억 | 6개월이하 (183일) | 14.3 | 14.1 | 5.7 | 5.3 | 5.4 | 5.6 |
7~12개월 (365일) | 15.0 | 14.8 | 5.9 | 5.6 | 5.6 | 5.9 | |
13개월이상(366일) | 15.6 | 15.5 | 6.7 | 6.3 | 6.4 | 6.7 | |
30억 | 6개월이하 (183일) | 14.6 | 14.5 | 6.3 | 5.9 | 6.0 | 6.2 |
7~12개월 (365일) | 15.3 | 15.1 | 6.5 | 6.2 | 6.2 | 6.5 | |
13개월이상(366일) | 16.0 | 15.8 | 7.3 | 6.9 | 7.0 | 7.3 | |
50억 | 6개월이하 (183일) | 14.6 | 14.5 | 6.3 | 5.9 | 6.0 | 6.2 |
7~12개월 (365일) | 15.3 | 15.1 | 6.5 | 6.2 | 6.2 | 6.5 | |
13개월이상(366일) | 16.0 | 15.8 | 7.3 | 6.9 | 7.0 | 7.3 |
공사 | 안전관리비 | 산재보험료 | 일반 관리비 | 고용보험료 | 퇴직공제 |
<재+직노+관급자재>*율 | <노> *율 | <재+노 +경> *율 | <노> *율 | <직노> *율 | |
5억 | o일반건설 | 3.3 | 4.02 | o1등급대상 | o 토목 o 건축 o준설 *설비,전기 |
5억 | o일반건설 | ||||
30억 | |||||
50억 | o일반건설 |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추정금액기준) |
회계예규 2200.04-105-2 (1997.01.01) |
註)재정경제부 회계에규 2200.04-105-5.1999. 9. 9
구분 | 비목 | 해설 | 관련규정 | 적용요율 |
재 료 | 직 접 재 료 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15조 | 직접 산출 |
노 무 | 직접노무비 | 노무량×단위당 가격 |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4조 | 직접산출 |
경 | 기계 경비 | 정부표준품셈상의 |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17조 | 본지건설기계정비산출표 참조 |
전 력 비 | 계약목적물을 |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17조 | 비목별발생시개별산출 (완성공사원가구성 분석경비율표참조) | |
가 설 비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 |||
일반 |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 본지 '99 적용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 |||
총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공사손해보험료 | 공사손해보험에 |
건설공사 감리원의 노임단가 기준 (단위:원)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77호(1999.6.11) 건설공사 감리대가의 기준 폐지 제 1 장 총 칙
1.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 적용
나. 건축공사(건축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분류에 의함)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방법
2) 산정방법
라. 현지 사무인원
마. 도서인쇄비 [별표 3]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 참고자료 : 감리원의 자격(건설기술관리법 제51조의2제1항 관련)
※ 비 고 |
2) 전문수록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주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 4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본조 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③ 제2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5 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 6 조 (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7 조 (요 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2와 같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감리 업무 단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한다. 제 8 조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가. 주요 설계수행 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제 9 조 (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등 제 9 조의2 (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10 조 (추가업무비용) ① 제8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에 제기한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5.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6.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7.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8.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9.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설계도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제 11 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 12 조 (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 13 조 (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시 적용 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 14 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 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 16 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 17 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 18 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19 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20 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이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건설부문의 요율
비고) 【별표 2】통신부문의 요율
비고) 【별표 3】 삭 제 【별표 4】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주) |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 5 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제 6 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직접측량비
제 7 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측량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촬영사와 항공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및 측무, 인부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등을 포함한 것이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용역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고 국립지리원장이 결정·고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8 조(직접경비) ①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 및 보험료로 한다.
제 3 장 간접측량비
제 9 조(제경비) ①제경비라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제공과금, 기기상각비 및 장비비등으로 한다. 제 10 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의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겁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위:인,월)
[참고자료]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1999.3.28부터 시행)
[ 해설 ] [참고자료]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여비정액표) (단위 : 원)
[ 해설 ] |
건설협회에서는 2003. 1. 1부터 새로 적용될 61개 항목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품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신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진동발파」「강교 중방식도장」「암성토」「PBD공법」등 20개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셈의 체계보완이나 그 적정성의 조정을 위해 「암석절취」「정원석 쌓기」「유로폼」「방음벽설치」등 40개 항목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암석절취(발파)」품은 암질(연암·보통암·경암)에 따라 품을 차등화하던 기존방식을 발파진동속도에 의한 4단계 차등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였으며, 「강교중방식도장」품은 강교의 부식방지에 적합한 재료에 의한 도장방식의 표준품을 신설한 것이며, 기계설비 부문의 『쓰레기소각설비』편에서는 「반건식반응탑, 탈질설비, 수중 펌프, 모노레일」 등의 설치에 적용할 표준품을 다수 신설하였습니다. 건설협회에서는 위 품셈개정을 위해 2001.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각 발주기관과 관련단체로부터 품셈개정대상항목을 조사·선정하였고, 2002년 10월까지 전국 120개 건설현장에서 실사를 통해 품셈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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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도록 근거마련(건기법제26조의5, '01.1.16) -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0.2-0.7%) 마련
② 폐기물처리·재활용비
③ 환경관리비 추가계상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관련법령 발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제63조제3항 관련)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28조의2제3항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나.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폐기물의 성상·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2002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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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영향 분석기법
② 순영향 분석기법
③ 계획일정 분석기법
⑤ 시간영향 분석기법
![]() ① 문제 정의
② 기본일정표 작성
③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준 사건과 요소 확정
④ 지연의 영향을 받은 작업 확정
⑤ 지연사건 관련 정보 저장
⑥ 부분일정표 작성과 기본일정표와의 관계 설정
⑦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지연사건의 영향 결정
⑧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분석과 지연기간 분석결과 저장
⑨ 지연일수 산출
![]()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거나 설계변경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인 시공자는 이러한 비용을 정량화하고 증빙을 해야 한다. 「회계예규」1)에 의하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그림1〉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가계산의 비목중 공기연장과 같이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목의 분류는 제조원가를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 건설산업 실무에서는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합한 비목을 현장관리비라는 비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 간접노무비 + 경비(외주비별도) = 현장관리비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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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법규
(2) 적용 기준
(3) 보완 기준
![]() 공기지연과 관련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지하철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가 도심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난과 민원, 보상지연이 겹치면서 공사기간이 대책 없이 늘어나는 등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