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멀쩡하던 휴대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화상 사고를 당했다.
몇년전부터 삼성전자의 애니콜(SCH-V300)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김씨. 집에 있다가 휴대폰이 들어 있던 스웨터 주머니에서 타는 냄새가 나 휴대폰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뜨거워진 휴대폰에 손가락을 데었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보니 카메라 부근에서 흰연기가 나고 있었고 고열이 발생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2도정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곧장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사고를 접수시켰고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카메라와 휴대폰이 연결되는 회로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며 수리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후 수리된 휴대폰에 액정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김씨는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김씨의 휴대폰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사고 휴대폰은 수거해 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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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의 과열이나 폭발사고는 주로 정품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조회사들은 배터리를 정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배터리가 아닌 휴대폰의 다른 연결부위에서 화재가 발생, 사용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밝혀 사용자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는 적어도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가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를 쉬쉬하며 덮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사고에 대해 "화재사고가 아니라 순간적인 고열로 인해 사용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고장난 사고 였다"며 "사용자 요구에 따라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 준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해명했다. 또 "순간적인 고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단순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고장난 모든 소비자에게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새 것으로 교환해 주겠느냐"며 "사고를 접수할 당시 서비스센터에서도 분명히 휴대폰과 카메라 연결 부위 회로의 화재사고라고 말했었다"며 삼성전자 측의 사고 축소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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